mobile background

PEOPLE & COMPANY

컨설팅개요

잘못된 정관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관리자
2022-05-28
조회수 810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보면 우리 기업은 정관을 다 바꾸고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관을 살펴보면 임원 퇴직금 규정 정도만 변경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상법상의 규정은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관의 유무에도 별 관심이 없고, 한번 만들어둔 정관은 그냥 사업을 영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다. 처음 법인 설립 당시에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할 때 정관을 만들고, 회사의 규모가 성장하고 직원 수도 늘었다면 여기에 맞추어 정관도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정관을 보면 법인 설립 당시 법무사가 설립을 위한 필요사항 정도를 담은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된 정관(원시정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관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매년 변경되는 세법의 규정이나 상법 규정 등도 담아서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근본 규칙으로 삼아야한다. 당연히 회사의 변화 성장에 맞추어 정관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의 변경은 반사회적이거나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주주의 고유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있으며,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관변경 시에는 신주 발행 규정, 자기주식 취득, 주식 양도 제한규정, 스톡옵션 규정 등 주식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규정과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이사의 책임 경감 규정, 임원 유족보상금 규정 등 임원의 처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 차등 배당 규정 등 주주의 이익 환원에 대한 규정을 신경 써서 변경해야 한다.


- 저서 : 사장님도 모르는 회사의 숨은 돈

1 0

(주)피플앤컴퍼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822-3호(이의동, 에이스광교타워1)

대표이사: 송현채 | 사업자 등록번호: 765-87-00637 

Facebook : facebook.com/shcceo  |  Tel. 031-283-7688  |  Email : hyunchae@nate.comhyunchae1@gmail.com


COPYRIGHT 2022 PEOPLE&COMPAN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