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 COMPANY
기업부설연구소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인적요건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필요 (출입문, 벽있음)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주요혜택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설립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R&D 활동 검증 자료가 확대되어
연구 총괄표/계획서/보고서 제출이 법제화되고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연구소도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R&D 활동 검증 자료가 확대되어 연구 총괄표/계획서/보고서 제출이 법제화되고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송현채 | 사업자 등록번호: 765-87-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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