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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욱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접 제 15조 3랑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제외기업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금융세재혜택
메인 비즈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금융・세제 혜택은 물론 판로・수출, R&D, 인력은 물론
방송 광고비 감면까지 기업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융∙세제 혜택은 물론 판로 ∙수출, R&D, 인력은 물론
방송 광고비 감면까지 기업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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