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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현가화하는 것
유의사항
-업무와 유관한 특허 이어야 함
-특허의 미래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며
적정한 금액 책정이 필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소명에 대비 필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현가화 하는 것
개특허자본화를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과 대표에게 큰 이익과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절차나 방법으로 진행하면
반대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허자본화를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과 대표에게 큰 이익과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절차나 방법으로 진행하면 반대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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