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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

특허자본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현가화하는 것

유의사항


-업무와 유관한 특허 이어야 함


-특허의 미래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며 

적정한 금액 책정이 필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소명에 대비 필요


특허자본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현가화 하는 것

개특허자본화를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과 대표에게 큰 이익과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절차나 방법으로 진행하면 

반대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허자본화를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과 대표에게 큰 이익과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절차나 방법으로 진행하면 반대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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