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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발전 가능성 유지
지속 경영과 고용 안정
회사 고유의 경영 노하우 전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01. 상속세 과세제도
01.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02.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함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
(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함)
01.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02.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함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함)
02. 증여세 과세제도
0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도를 활용한 가업승계
01.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0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의 절세 효과
(사례)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42억 5,000만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02.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9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0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 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9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대표님의 기업은 안전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대표님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기업은 안전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대표님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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